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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감액되기도 합니다

연구본부 날짜 2022-06-20 조회수 29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있는데요, 기초연금이라고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많은 후보들이 기초연금 인상이라는 공약으로 관심을 받을 정도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대상자에게 월 307,500원(단독가구 기준)의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물가상승률 반영)

 

기초연금제도는 국가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 준비에 소홀할 수 밖에 없었던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분들은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에 생겼기에 가입을 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퇴직하게 되어 충분한 연금을 준비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세대의 노후빈곤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만 65세이상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2분 다 대상이 되어 신청할 경우, 307,500원+307,500원 = 615,000원을 받아야 하지만, 20% 감액된 492,000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단독 180만 원, 부부 288만 원)의 차이 만큼 감액됩니다. 

 

즉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않는 사람보다 소득이 더 높아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장치입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수준 하위 70%이하가 대상이기 때문에 70%보다 1%라도 높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득역전을 방지하고자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깎아서 지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감액 규정은 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깎이는 구조인데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전체 연금수급자 측면에서 공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생겼습니다. 일정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지급액이 최대 50%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됩니다. 

 

2022년 현재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월 307,500원)의 1.5배인 461,250원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는데, 평균 감액 금액은 약 월 7만원 정도입니다.

 

 

 

우선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수급자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5년간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수급 연령이 지나서 신청하더라도 지난 개월 수만큼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잘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의 감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기초연금이 단순히 정치적 목적으로 언급되기 보다는 실질적인 제도의 정비 및 수급자의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우리은행 네이버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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