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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늘려주는 ‘크레딧제도’ 삼총사

연구본부 날짜 2022-05-26 조회수 44

 

 

만18세이상부터 만60세 미만까지는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자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본의 아니게 국민연금 납입을 잠시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크레딧제도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크레딧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크레딧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인데요. 국민연금 가입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크레딧제도의 종류는 ‘출산, 군복무, 실업’ 3가지입니다.

 

 

2008. 1. 1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자녀가 2인이면 12개월, 자녀가 3인 이면 30개월, 자녀가 4인이면 48개월, 자녀가 5인 이상이면 50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2007.12.31. 이전에 얻은 자녀가 1인이고 2008.1.1.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얻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07. 12. 31. 이전에 얻은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2008. 1. 1. 이후 얻은 자녀 1인마다 18개월을 인정하되,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상이 되는 자녀는 민법에 따른 친생자 뿐만 아니라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신청은 즉시 할 필요는 없으며, 추후 국민연금 수급권 발생시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라면, 해당 자녀로 인하여 추가 가입기간을 누구에게 추가할지 합의가 필요한데요. 부모 중 먼저 1명이 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합의하지 않는 경우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에게 균등하게 반영합니다.

 

 

사회적 기여행위인 군복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6개월)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하고 적정 급여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군복무 기간이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등의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에 합산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당시에 적용되는 A값의 1/2로 적용합니다.

 

2008. 1. 1. 이후 군에 입대하는 자부터 인정되며, 6개월이상 복무한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적용됩니다. 대상자는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복무한 자입니다. 추후 연금을 신청한 때 가입기간을 추가하므로 별도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2016. 8. 1. 시행된 제도로서 구직(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합산하여, 향후 국민연금액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실업 크레딧을 신청한 실직자의 국민연금보험료 75%를 지원합니다. 실업 크레딧의 지원대상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실업)급여 수급자로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인정소득의 9% / 실업 전 평균소득의 50%로 하되 상한은 70만원)의 납부를 희망하고 본인 부담분 연금보험료(25%)를 납부하는 경우, 국가에서 국민연금보험료(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추가합니다.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구직(실업)급여 종료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고 벌써 30년 넘게 지났는데요.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늘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만,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수급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른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전국민이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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