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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를 위해 새롭게 적용하는 특례법

김수연 날짜 2023-03-14 조회수 86

 

정부는 2023년 01월 12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통해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기한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일시적 2주택 특례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일정기간 내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적용해주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된 세목은 양도세·취득세·종부세로 일정기간내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으로 모두 연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가액 12억까지 비과세 및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시 혜택>


1세대 1주택인자가 이사 등으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규정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정 기한(3년 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혜택을 주고 있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종전주택 처분기한>

 

종전의 주택 및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2년안에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는 3년안에 처분해야 했지만, 이번 2월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3년으로 처분기한이 연장 됐다.

 

 

2.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를 위한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이상 취득(8%, 12%), 비조정대상지역에 3주택이상(8%, 12%) 취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종전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주택을 2년(종전의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3년)안에 처분하여야 기본세율(1~3%)이 적용 된다. 개정으로 인하여 처분기한은 3년으로 통일되며,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종전주택 처분기한>

 

한편, 취득세 중과세율의 경우 2022년 12월 보도자료를 통하여 20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2주택까지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관련된 내용으로 2022년 12월 20일 이전에 이미 일시적2주택인 경우는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하니(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의 기본세율 적용) 이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확인이 필요하겠다.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세율>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3.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의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특례 처분 기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과세표준에는 합산)하는 일시적 2주택은 신규주택 취득 후 2년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혜택(2023년 이후 12억 공제 및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을 주고 있으나 양도세,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3년으로 연장되며,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6월 1일)부터 적용 된다. 


2022년에 이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받을수 있다.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혜택>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종전주택 처분기한>

 

양도세,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일시적 2택자의 처분기한이 연장됐다. 부동산 시장의 급속한 냉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취득세 중과세율도 보도자료를 통하여 완화를 발표한 만큼 원안대로 또는 원안에서 수정을 거쳐 통과되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행령을 통하여 바뀐 개정내용과 국회통과를 거쳐 바뀔 법안들에 대해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하며, 취득, 보유 및 처분단계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출처: TWO Chairs Vol.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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