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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연구본부 날짜 2022-09-21 조회수 50

 

 

근로의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사업소득, 금융자산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데요.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한 것을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의 종류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공적연금),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있는데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듯이, 각 소득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데 세금을 내야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연금소득세 과세제도는 2001년 1월 및 2002년 1월 소득세법 개정에 의해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001년 이전에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 세금이 없었고,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되지 않았습니다. 2001년 1년동안은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의 50% 소득공제, 2002년 1월이후부터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기여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인정함으로써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실제 연금소득 발생시기와 연금소득세 과세시기를 일치함으로써 과세 형평성 제고에 취지가 있습니다.

 

2002년 1월이후부터 수령하는 국민연금 중 과세대상 연금액은 2002년 1월이후에 납부한 보험료를 기초로 지급한 연금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은 어떻게 내는 걸까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매월 연금 지급 시, 과세대상 월 연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매월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 즉 국민연금공단이 매월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표로서, 과세대상 월 연금액과 공제대상 가족의 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총 연금액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결정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이미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기납부세액)의 합계액이 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하고,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연금수급자에게 환급하게 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짓게 되는데요. 얼마 이상의 국민연금액부터 연금소득세를 내게 될까요? (가정 : 연금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고, 본인외 부양가족이 없음)

 

 

이처럼 연금소득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서 종료되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음 년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해야만 종료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최근 공적연금 개혁 관련해서 이슈들이 많은데요. 적게 내고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국내 실정에 비춰보면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부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초고령사회에 걸맞는 성숙한 제도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출처: 우리은행 네이버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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